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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밀양중 등록일 2026.03.17

밀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8, 11조제7항에 의하여 2026318(교원위원), 319(학부모위원)에 실시하는 선거는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밀양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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