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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중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밀양중학교 공고 제2023-12호 밀양중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밀양중학교장 규칙제명: 밀양중학교규칙 2. 개정 취지 가. 제2장: 탄력적인 개교기념 재량휴업일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제9장: 2023학년도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 교권보호 전담부서장을 수정하고자 함 다. 제13장: 현재 기본방역체계 유지 및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가. 제2장: 기존에 9월 15일로 명시되어있는 개교기념을 삭제 나. 제9장: 현 교권보호 전담부서장인 인성안전부장으로 변경 다. 제13장: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문구 삭제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라.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안정 마.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바.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사. 제7장 기타의 비용 징수 아.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자. 제9장 교권보호 차. 제10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카.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타.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파. 제13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하. 제14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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