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중학교

밀양중학교

전체 메뉴

밀양중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밀양중학교규칙 일부개정(23.4.10.) 공고문
작성자 문은비 등록일 2023.04.11

밀양중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밀양중학교 공고 제2023-12

밀양중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3410

밀양중학교장

 

규칙제명: 밀양중학교규칙

 

2. 개정 취지

 . 2: 탄력적인 개교기념 재량휴업일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9: 2023학년도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 교권보호 전담부서장을 수정하고자 함

 . 13: 현재 기본방역체계 유지 및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 2: 기존에 915일로 명시되어있는 개교기념을 삭제

 . 9: 현 교권보호 전담부서장인 인성안전부장으로 변경

 . 13: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문구 삭제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 1장 총칙

 .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안정

 .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7장 기타의 비용 징수

 . 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 9장 교권보호

 . 10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11장 학칙 개정 절차

 . 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13장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14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