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밀양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