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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창헌 등록일 2025.11.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각별한 안전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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