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각별한 안전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